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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등록일 2003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신청자가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시 토지관리과는 기존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제한없이 공개돼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 발생이 예상돼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보완된 사항은 우선 토지(임야) 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시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재해 발급한다.반면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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