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신청자가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시 토지관리과는 기존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제한없이 공개돼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 발생이 예상돼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보완된 사항은 우선 토지(임야) 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시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재해 발급한다.반면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