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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자·근·리 계량법 전면금지

등록일 2001년05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 하반기부터 모든 상거래에서 평·자·근·리 등 법으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시중에는 무게를 의미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넓이는 30평 아파트라고 하면 1백㎡ 크기의 넓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일쑤였다. 정부는 귀금속에서 돈이나 냥 단위는 정수단위(1돈=3.75g 상당)가 아니고, 의류에서 인치나, 골프장에서의 야드 등 무분별한 외래단위 사용도 확대되고 있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 법적 계량단위 사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정 계량단위는 일상 생활이나 산업·과학·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길이·넓이·무게·부피 등을 나타내는 통일된 단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를 도입해 국제법정 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단위를 채택하고 있는데 m(길이), ㎡(넓이), ㎏(무게), ℓ·㎥(부피), ℃(온도) 등이 이에 속한다. 앞으로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비법정 단위계량기를 제작한 업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도는 6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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