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에 유입돼 모내기 등 농사일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일부 조정 실시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은 농한기에 적용하는 0.5㏊ 이상 농지 소유에서 1㏊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하는 등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지난 겨울 폭설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 농번기에도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자, 국가보훈대상자 농가 등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요청은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