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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택지개발 이익금 30억원 날릴판-개발이익금 배분협약서 불공정협약 지적

신부 택지개발 이익금 30억원 날릴판

등록일 2002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신부지구택지개발사업 이익금 3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신부지구택지개발 면적은 총 282,431㎡로 총 8백15억1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지난 8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9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94년 12월 개발이 완료됐다.총 2백70필지 중 현재까지 분양된 실적은 2필지(7백3평)를 제외한 98.7%.문제는 사업주체인 충남도와 천안시의 택지개발이익금 배분문제에서 비롯된다.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협약서는 96년12월31일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 명의의 직인으로 효력이 발생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이익금은 현금과 사업지구내 미분양용지(현물)로 배분을 병행한다 ▲분양실적이 95% 이상 됐을 경우 충남도는 5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우선배분하고 95% 이상시 부터는 추정배분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배분하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사업정산 이전 배분금에 대해서는 사업정산시까지의 이자를 연 12% 이율을 적용해 충남도가 천안시에 배분할 개발이익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신부지구는 총 1백48억5천5백만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6대4의 비율로 배분키로 한 것.이에 따라 천안시가 취할 몫은 60여억원. 이 중 천안시는 96년 12월 이미 30억원을 우선 배분 받은 상황이고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 12%의 이율을 충남도에 정산해줘야 할 상황이다.충남도가 협약서 내용대로의 집행을 요구할 경우 96년 협약 이후 현재까지 28억여원이 이자로 감면되고 2003년에는 30억원 모두 이자로 날아갈 상황이다.이 같은 사실이 지난 3일(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전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허 전 의원은 천안시와 충남도의 일방적인 불공정협약에 대해 당시 책임자가 누구였었는지 실명을 밝힐 것과 대책을 요구했다.또한 현재 남은 2필지(지가 31억7천만원 상당)를 현물로 받고 차액을 정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충남도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충남도는 30억원을 천안시에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원만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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