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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농어촌 버스요금 12.1% 인상-승차권할인 적용 9.2% 인상, 내달 24일부터 시행

버스요금 12.1% 인상

등록일 2002년1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시내버스요금이 다음달 24일부터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2.1% 인상된다.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이 인상된다.충청남도는 지난 27일(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 버스요금 조정안을 심의 결정, 다음달 24일부터 평균 12.1% 인상조정 시행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난 3월부터 평균 38.5%를 인상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시?도의 요금인상폭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행시기도 버스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2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천안지역 일반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700원에서 800원 ▲통합시 지역은 현행 750원에서 850원 ▲군지역은 현행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좌석버스는 각 지역 공히 현행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학생요금은 일반인 요금보다 중?고생의 경우 20%, 초등학생은 50%를 각각 할인해주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승객에게는 2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도는 이번 요금조정이 지난 2000년 10월25일 결정 후 그간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년간에 걸쳐 인건비가 12% 인상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도 7.1% 상승했으며, 자가용차량 증가로 인한 버스이용승객이 매년 11%씩 감소해 업계의 경영이 매년 악화됨에 따라 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향상으로 주민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인상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도는 또한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및 정시성 확보 ▲편익시설의 획기적 개선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및 자동안내방송시스템 설치 ▲버스의 고급화 추진 ▲운전자의 친절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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