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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업장에만 모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명의 기준은?

충남시사 노동법 Q&A-872호(5월19일자)

등록일 2015년05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모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주 1명, 사업주의 자녀 2명, 알바노동자 5명이 일하는 곳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일 출근하고, 알바노동자 5명은 평일에 하루씩, 자녀 2명은 주말과 휴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출근합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A.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만 모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자에게는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노동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 상시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가사(家事) 일을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업체’ 등에 채용되어 가정집이나 병원 등 고객이 있는 장소에 가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업체에 채용된 노동자 수가 총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문제는 노동자 수의 산정기준인데요, 이에 관한 다툼이 많아 2008. 3. 2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상시노동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법령에 명시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 단,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이처럼 ‘상시노동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노동자 수’의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노동자 수’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총인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5명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노동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4명 이하로 산정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노동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입사 후 첫 1년간 또는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개근한 월수만큼 발생하는 이른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제외)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월 단위로 노동자 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 계속해서 5명 이상이 유지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에는 장소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이른바 <파견법>에 따라 간접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알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노동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인 노동자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자녀 2명은 설령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일지라도 친족이 아닌 알바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의 총인원은 7명이지만, 총 7명의 노동자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1명씩 일하기 때문에 ‘1일 평균 노동자 수’ 즉, ‘상시노동자 수’는 1명이 됩니다.

 

같은 기간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

=

30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가동 일수

30

 

따라서 질의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단, 만 18세 미만은 적용),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단, 만 18세 미만은 적용), 초과근무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차등 적용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적용 배제는 가뜩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더욱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경제규모 10위권이라는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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