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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노무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충남시사 노동법Q&A(871호-5월12일자)

등록일 2015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경영사정이 어렵다던 회사가 최근 수십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용병을 신입사원으로 둔갑시켜 고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를 자문하는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들이 노조파괴에 관한 법률자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해당 노무법인과 공인노무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노동관계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노동과 노동인권의 올바른 가치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으로는 법정최저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로 적용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법정최저 노동조건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확보할 수단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관계법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와 같은 <헌법> 정신과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관계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노무법인의 경우 설립인가 취소이고, 공인노무사의 경우 직무개시등록 취소입니다.

실례로 2012년도에 창조적인(?) 노동조합 파괴 컨설팅을 했다가 덜미가 잡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무법인과 소속 공인노무사들 중 2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설립인가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만도,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보쉬전장, 동우화인켐, 콘티넨탈오토모티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풍산마이크로텍,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대림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문제의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노동조합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이러한 노조파과 노무사를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노무법인이 노조파기 공작을 자문한 위 기업들을 상제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및 구제신청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노동위원회는 모두 기업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문제의 노무법인은 자문제안서에 “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외기관과의 관계형성 능력을 토대로 노동부, 경찰청, 국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제 강화,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 가능”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직무개시등록이 취소된 공인노무사 2명은 전직 경총 법제팀장과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일 회사를 자문하는 노무법인이 노조파괴 공작을 자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노무법인과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법인 설립인가와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문제의 노무법인 및 소속 공인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상담글은 현재 충남 아산의 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회사의 조합원들은 천안노동부와 천안검찰청 앞에서 더 이상 봐주기 수사는 안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상담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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