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Q.
창업을 앞두고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월급에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A.
<근로기준법>상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는 기본임금(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만 정하고, 법정수당은 초과근무 여부와 그 시간, 출근성적과 휴가사용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만큼 지급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고정적으로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금관리의 편의성 차원에서 월급에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한 뒤 이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을 때 지급받았을 금액과 비교해 노동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미리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한 뒤 이를 매월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근래에 들어 법원에서는 휴가사용 시 임금에 미리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사용권이 제약되는 점, 연차수당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남은 상태에서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임금 속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현상을 용인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월급제와 심지어 일급제, 시급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스니다. 그러나 2002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관련법령의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임금만 책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사후적으로 출근성적 등에 따라 발생한 만큼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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