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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66호(3월31일자)

등록일 2015년03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일을 하다가 상사와 마찰이 있었는데, 이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거쳐봐야 빤히 징계해고라면서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도 징계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상담을 해주던데, 정말 그런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징계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 상담>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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