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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업체에서 여러 현장을 다니며 1년 넘게 일한 경우 퇴직금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65호(3월24일자)

등록일 2015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한 작은 공사업체 소속으로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씩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총 1년 넘게 일하고 얼마 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현장 가운데 노임이 원청에서 직접 지급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것이라서 1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기간’ 중 1년 이상이 되는 기간에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노임 체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200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들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이른바 ‘직불제도’입니다.

이러한 직불제도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므로, 원청업체가 직불처리를 했다고 해서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 근무기간 1년 가운데 직불처리한 기간이 몇 차례 있었더라도 이는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 상담>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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