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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했어요!

충남시사 노동법 Q&A-3월17일(864호)

등록일 2015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를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A.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이라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준조세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자가 전액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건강·국민연금보험료는 노동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려고 노동자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노동자 부담금)를 원천공제해서 국가에 납부할 사업주의 ‘원천징수의무’를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노동자 부담금)를 원천징수한 뒤 이를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형법> 위반사항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천징수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및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상담>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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