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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로 무릎을 다쳐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됐어요

노동법 Q&A-2월17일자

등록일 2015년02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책상 위에 올라가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뛰어 내리면서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릎십자인대 파열은 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면서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무릎, 허리, 목, 팔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을 ‘직업상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합니다. 직업상 근골격계질환은 크게 ‘사고성 질환’과 ‘질병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성 질환은 추락, 교통사고 등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하고, 질병성 질환은 평소 지속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원인이 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 지속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경미한 사고로 근골격계질환을 진단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성 질환일까요, 아니면 질병성 질환일까요? 관련법규에 따르면,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관련성’만이 아니라 ‘업무관련성’까지 두루 조사해 산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사고관련성만 조사하고 업무관련성은 조사 하지 않은 채 불승인을 내렸다면(실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최초신청을 다시 해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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