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곧 도산할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도산에 이르렀다면, 회사 소유의 재산(주식회사 등 법인사업체는 법인 소유의 재산,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개인 소유의 재산)에 저당이 설정돼 있어, 회사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임금대장, 근태기록부, 근로계약서, 그밖에 재무관련 서류 등 회사 소유 재산과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을 하면, 첫째, 고용노동부로터 체불임금액과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 둘째, 회사 소유의 재산이 법원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전 직원의 임금수준이 월평균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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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