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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일했는데 신규채용절차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계약갱신 해준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58호(2월3일자)

등록일 2015년0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한 학교에서 10년 넘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시간 이후 및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 시간강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기존 강사들도 채용공고에 응시해서 합격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기간이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했다면, 그 사용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도급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노동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등 대기시간은 포함한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사이에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무로 판단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른바 ‘장그래살리기법’이라고 치켜세우며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추진 중인데, 10년 넘게 일한 시간강사의 고용이나 먼저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정녕 장그래를 살리고 싶다면 4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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