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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충남시사 노동법 Q&A-857호(1월27일자)

등록일 2015년0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남편의 병간호 때문에 회사를 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일 쉬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이며, 30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거나,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신청은 30일 전까지 문서에 휴직기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적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부상·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휴가나 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그만 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있는지, 간호를 할 다른 가족은 없는지, 회시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므로, 사직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사본을 보관하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041-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041-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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