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Q.
회갑이 넘은 어머니가 빠듯한 살림에 보태고자 동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06시부터 22시까지 관리인으로 일하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서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 받는 자원봉사자도 있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A.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쾌유를 빕니다.
노동자가 아니면,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목숨을 잃어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면, 일하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조차 없습니다. 노동자 아니면, 일하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자격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고 위탁, 도급 등의 왜곡된 형태로 고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장시간 노동 금지,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노동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처럼,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 관리인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자치센터는 관련조례에 자원봉사자로 돼 있다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도 신청하고, 최저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의 권리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산재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시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고, 시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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