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한테 앞으로 잘 해줄 테니까 괜히 힘들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근무조건을 정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한 적정임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안정,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인격적인 대우 등 직장 내에서의 활동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각종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본질적인 활동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똘똘 뭉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방해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서 얻어낸 것과, 이러한 노력 없이 사용자가 결정해서 준 것을 그냥 받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할 것이고, 후자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더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잘 해줄 생각이 있다면, 굳이 노동조합 가입을 막을 필요가 없겠죠. 질의의 경우처럼,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전형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추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녹음해 두거나 증거를 확보해 놓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려 보세요.^^
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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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