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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자의 내년 월급은 얼마?

충남시사 노동법 Q&A-854호(1월6일자)

등록일 2015년0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내년도 월급을 인상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7.1%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금액은 근무시간수,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시간수, 상시노동자수(5명 이상인지 여부) 등 근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 금액(주휴수당 포함)>
○월~금요일(주5일) 8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5580원*209시간 = 116만6 220원

○월~금요일 8시간 근로, 주1일 8시간, 주1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5580원*226시간 = 126만1080원

○월~금요일 8시간 근로,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5580원*243시간 = 135만5940원

○월~토요일(주6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16만6220원+[(8시간(토요일)*4.35주)* 5580원*1.5배 = 145만7496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6만6220원+[(8시간(토요일)*4.35주)* 5580원= 136만404원
○월~금요일(주5일) 1일 10시간 근로하는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16만6220원+(2시간*5일*4.35주* 5580원*1.5배) = 153만315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6만6220원+(2시간*5일* 4.35주* 5580원)= 140만8950원

최저임금은 법률에 따라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로 서로 약속했어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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