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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52호(12월23일자)

등록일 2014년1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평소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얼마 전 추운 날씨에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진단됐습니다. 남편이 평소 일이 고돼서 힘들다는 말은 자주 했고 최근 들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말할 때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막힌 경우를 말하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말합니다.

뇌졸중은 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뇌압이 상승해서 뇌혈관에 이상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 비만, 콜레스테롤 등 신체적 조건과 흡연, 음주 등 생활태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뇌졸중의 발병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편 분의 경우, 기존에 고혈압을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졸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기존의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졸중이 발병을 촉진했다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상황에서 추운 기온에 그대로 노출되는 옥외에서 일했다면 작업환경도 뇌졸중 발병에 하나의 기여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 분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평소의 건강정도, 기존의 질병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최근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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