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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사직서 쓰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51호(12월16일자)

등록일 2014년1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1년 가까이 일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내라는데, 그래도 되나요?

A.
사직은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노동자가 받아들여서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 나오라는 건, ‘해고’이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❶최근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❷비자발적으로 그만둔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가까이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으므로 위 ❶과 ❷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직서를 내면서까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업주가 부당해고 다툼을 원천봉쇄하려고 실업급여를 빌미로 사직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적어도 사업주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만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사직서를 내지 말고 꼭 노동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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