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80여만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정광섭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덕진)는 5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식사대금 36만9000원을 지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의원의 부인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된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