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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주시장·논산시장·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대전·세종·충남지역 211명 기소…당선자도 14명

등록일 2014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검이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오시덕(새누리당)공주시장과 황명선(새정치민주연합)논산시장 등 선거사범 211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검과 관할 지청에서 입건 해 수사해 온 대전·세종·충남지역 선거사범은 총 331명으로 이 중 211명을 기소(22명 구속기소)했다. 그 중 당선자는 모두 14명으로 이미 기소된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고, 기초단체장으로는 공주시장과 논산시장이 기소됐다. 또 충남도의원이 1명, 기초의원 당선자는 10명이다.

권 대전시장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 59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오 공주시장은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논산시장은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 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동영상 상영 및 업적 홍보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정광섭(새누리당) 충남도의원이 선거구민 2명에게 총 10만5000원 상당의 사우나이용권 15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기초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문제광(새누리당) 대전 중구의회의장이 전과기록을 누락한 후보자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선거사범의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금품선거사범이 128명(38.7%), 흑색선전사범이 57명(17.2%), 공무원선거개입사범이 10명(3%)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6회 지방선거사범 입건인원 331명은 제5회 지방선거사범 264명에 비해 25.4% 증가했고, 다만 구속인원은 25명에서 22명으로 12%감소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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