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1년 만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도 복직당시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부당해고기간(1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때가 됐는데,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한 경우에 그 노동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는 월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 해당 노동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요건(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아 합니다.
노동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기간의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해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판례 : 대법2011다95519).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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