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진기관에 신청을 통해 선정되면, 1일 3~4시간씩, 주 3~4일 일하고 월 20만원의 입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현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천안시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백석대부설 백석실버타운의 5개 기관이 추진기관으로 설정돼 있고 이곳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천안시가 올해 수립한 예산은 36억1420만원으로 일자리는 1900개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가구의 소득창출 및 노후생활에 활력 제공 등 긍정적인 부가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동안 같은 틀에서만 운영되면서 변화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단순, 반복적인 일들만 수행되고 수년째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과 김순남 과장은 “대다수 어르신들이 단순하고 쉬운 일을 해야 취지에 맞는다. 또 국가시책이다보니 평가가 있어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파견형은 목표수치에 많이 미달되어 고민 중이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단순, 반복 사업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엄소영 의원은 “안산시의 경우를 보니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재활용품 분류, 현수막 재활용 등으로 수익을 내는 중이다. 약 50여 노인들이 공공근로 2배에 달하는 임금, 4대보험 수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천안시도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체적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석 의원은 “현재 5개 추진기관을 통해서만 일자리 사업가 참여가능하다. 하지만 20만원이 절실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꽤 많다. 이런 분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한다. 천안시는 관리감독의 용이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