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미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올해 세워져있던 예산은 7억원. 1억5725만6410원이 미사용으로 남았다. 뿐만아니라 2013년에는 22억4300여 만원, 2012년에도 2억8400여 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됐다.
긴급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위기상황은 물론 주거, 교육, 연료 곤란 등의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올해 총 657가구에 5억4274만4000원이 지원됐다. 지원자 중 탈락자수는 5건이 있었는데 소득기준 초과가 1건, 중질병 미해당이 2건, 총재산 기준초과가 1건, 기타 1건이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긴급지원제도의 제도 취지 자체가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인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주문이었다.
이에 대해 최종재 복지정책과장은 “신청자 중 지원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5년 ‘천안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마련으로 틈새계층 위기가구에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정이 긴급지원제도 자체를 잘 몰라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