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했는데 매출이 줄어서 어렵다는 이유로 15명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사람 3명을 새로 뽑은 사실을 우연히 알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정리해고를 한 뒤 3년 이내에 정리해고 했던 일자리에 새로 사람을 채용하려면 정리해고 했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❶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❷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을 것
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
❹ 50일 전에 노동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히 협의할 것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기간(부당해고한 날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뒤 3년 이내에 정리해고 했던 일자리에 새로 사람을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했던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당했던 노동자는 법원에 우선재고용의무위반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리해고를 당했던 노동자는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한 기간(다른 사람을 채용한 날부터 정리해고 했던 노동자를 재고용할 때까지)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을 악용해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을 함부로 정리해고한 뒤 몰래 다른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악덕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면, 상담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또 구인광고 검색 등을 통해서 몰래 다른 사람을 새로 채용하지는 않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