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영업장에 방문해 상인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50대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50·아산시)는 지난 1월16일 새벽 3시경 ○○동 소재 ○○빌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빌려 썼다는 이유로 B(여·46·아산시)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꺾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중순경 C(46·아산시)씨에게도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갈취와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