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산재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48호(11월25일자)

등록일 2014년1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두었는데 얼마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뇌종양은 산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유해한지는 여러 역학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서 하나씩 그 증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 천여 종류의 화학물질 가운데, 현행 노동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190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뇌종양을 비롯한 각종 암이 어떤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산재, 즉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그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증거로 참작돼야 마땅합니다.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발병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사회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변에서 산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무료 상담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