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11월17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 제도로써 의료지원과 연료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120%),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 500만 원 이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5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사망,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을 말하며, 중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단전, 단수, 단가스 등이 해당되고,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와 임신, 출산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