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은 지난 11월13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확립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가입유예대상 업종에 대한 가입,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을 안내했으며, 화재예방 협력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 추진사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 김기록 과장은 “가입유예대상 5개 업종은 2015년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