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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남의 돈’ 슬쩍

등록일 2014년1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최모(41)씨를 지난 11월1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월18일 오전 10시경 ○○365코너에서 피해자 고모(51)씨가 현금을 인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지급기에 들어 있던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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