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업주의 화물차를 팔아넘겨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에 따르면 유모(70)씨는 올해 9월 초순 선장면의 한 준설작업장에서 피해자 최모(41)씨의 소유인 5톤 화물차를 견인차로 훔친 후 제3자에게 판매했다.
유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장(모래 채취장)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