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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등법원, '침략 미화' 교과서 채택에 "문제없다"

[일 역사왜곡 교과서 재판] 항소 기각... 시민단체 "끝까지 싸울 것"

등록일 2014년1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시민단체가 '한국사를 왜곡한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각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시민단체가 '한국사를 왜곡한 이쿠호샤(育鵬社)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선정한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10일 오후 1시 일본 시민단체가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과서 내용은 물론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구마모토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구마모토에서 버스를 타고 두 시간여를 달려왔지만 재판은 채 5분도 안 돼 끝났다.(관련기사 :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소송 패소하면 안 되는 이유)

현지 시민단체인 '교과서네트 구마모토'(대표 호리 코타로, 구마모토대학 교육학부 교수) 회원 30여 명은 지난 2012년 말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구마모토 지역 내 현립 중학교 3곳에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하나는 현 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선정권한이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부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인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부교재 구입비를 현 교육위원회가 세금으로 쓴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부교재 내용이다. 현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부교재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고, 일본의 침략사를 왜곡·축소·미화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위법한 행정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부당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채택권한이 최종적으로 현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교재구입비 지출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교재 내용이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과서 검정절차를 거쳤다"며 기각했다. 자민당의 정치적 개입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교과서네트 구마모토' 회원들은 후쿠오카 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판부 판결을 성토했다.

호리 코타로 대표는 "교육의 논리로 볼 때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한데도 재판부에서는 보수우익들의 논리로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문제의 부교재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가나츠씨도 "가정교사를 할 때도 교재 선택을 아이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학교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으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다나카 노부유키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이 현장 교사들의 교육 내용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육민주주의"라며 "현 교육위원회가 현장 교사들의 생각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이 자치교육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소여부는 물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일본 구마모토 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 충남시민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일본 시민단체와 왜곡 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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