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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실수로 다쳤다고 치료비도 월급도 안주고 관두래요!

충남시사 노동법Q&A(846호 11월11일자)

등록일 2014년1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일하다 다쳐서 발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제 실수로 다쳤으니까 치료비도 없고, 출근 안하면 월급도 없고, 출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관두래요. 헐~ 이래도 되나요?

A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지요. 산재보상금은 노동자가 실수로 다쳤어도, 혹은 사업주 잘못 없이 노동자가 다쳤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또는 유족)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노동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접수창구 직원과 의료진에게 개인적으로 다친 게 아니라 일하다 다쳤으니까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전산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줍니다. 참 쉽죠?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노동자가 치료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수로 다쳐서 출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니 전화통화 녹음 또는 문자 등으로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세요.
산재노동자를 처벌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산재노동자는 부당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고요.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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