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여긴 그런 거 없대요. 당장 그만 두겠다니까, 후임자 뽑을 때까지 안 나오면 월급을 안 주겠다지 뭐예요? 이래도 되나요?
A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개근한 주마다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한 주’란, 1주일 내내 출근한 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서 주휴일을 뺀 6일 중에서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1~6일)을 모두 출근한 주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불법노동행위입니다. 노동자는 불법노동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당장 그만 둘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노동행위 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면, 당장 사표를 던지고 나오세요. 당신의 불법노동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만 둔지 14일 이내에 월급과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7조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과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무료 상담>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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