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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제 농민반발

등록일 2002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일 농림부가 발표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수) 농림부가 발표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비난이 크다. 특히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린바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발표는 기만정책에 불과하다는 것.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가격의 70%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보험방식의 정책이다.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를 생산한 전체면적과 대상농지의 실질경작자로 납부금을 납입한 농민이 대상이다. 계약면적은 대상농지 면적의 범위내에서 농민이 신청한 면적에서 정부약정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지난해 수확기 가격인 15만82원/80㎏이다. 농민납부금은 기준가격의 0.5%로 10a당 4천7백18원. 이에 대한 재원은 농민이 20%, 정부가 8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정부가 부담하는 80%는 추곡수매예산에서 사용한다는 것.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시기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4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농민회 박성규 교육부장은 “이미 작년 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져도 그 하락분의 70%만 보장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년 중 가장 쌀값이 낮은 수확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옥 천안농민회장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수확기에 기습발표된 이번 정책에 많은 농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농민을 기만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면 철회하고 실질적인 쌀농가 소득보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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