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성화고 3학년인데, 학교에서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2교대로 일하는 회사로 현장실습을 나가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야간에 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 지났으면 만 18세 이상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헌법>에 따라 국가는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과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 동의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연장근무를 엄격하게 제한(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현장실습생의 야간과 휴일실습을 금지하고 연장실습(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과 노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직업훈련촉진법>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법이 허술하니까 야간·휴일·장시간 연장실습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얻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만 현장실습을 받으려고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취업률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휴일·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야간근무는 유방암과 난소암, 생리불순, 불임(난임) 등 생식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직업훈련촉진법>에 처벌규정을 만들고, 야간/휴일/장시간 실습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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