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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노동자인데 폐암에 걸렸어요. 산재가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844(10/21)

등록일 2014년10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10년 넘게 아파트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로 지하주차장 청소, 아파트 건물 내부 청소, 마당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합니다.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에는 지하주차장 내에 있는 휴게실에 있습니다. 산재가 될까요?

A
쾌유를 빕니다. 폐암은 흡연이나 디젤배출물질, 석면, 니켈, 라돈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나 지하주차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석면과 자동차 매연 등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폐암에 걸린 근무경력 약 7년차의 아파트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2012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매연 등이 폐암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폐암에 걸린 근무경력 약 20년차 타이어공장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역학조사결과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지게차의 매연 등이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직업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과 산재사망률이 최고 수준인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직업적 발병요인이 비직업적 발병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꼭 상담 받으시고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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