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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건축자재 상습적으로 훔쳐

등록일 2014년10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영세업자의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서모(54)씨를 지난 10월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씨는 9월8일 새벽 5시경 김모(41)씨의 공사장 뒤편으로 침입해 창고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니켈메탈 50㎏을 훔쳤으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월6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2200여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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