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영세업자의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축자재를 훔친 서모(54)씨를 지난 10월16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씨는 9월8일 새벽 5시경 김모(41)씨의 공사장 뒤편으로 침입해 창고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니켈메탈 50㎏을 훔쳤으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월6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2200여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