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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15일 개소식... 주민 출입 배려 안 해

출입증 교부 받아야 방문 가능?... "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 협의하겠다"

등록일 2014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오는 15일 문을 연다.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13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생활밀착형 인권지킴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인권사무소는 15일 오후 3시 대전 케이티 빌딩(KT, 대전 서구 탄방동) 13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주민의 인권상담과 진정조사·인권교육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지역인권사무소 조사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서울 이남 지역의 경우 충청에만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운동 끝에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인권사무소가 시작부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사무소가 입주한 탄방동 케이티빌딩은 통신보안건물로 모든 출입자에 대해 신분 확인이 이뤄진다. 인권위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13층에서 인권위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사무소의 출입절차가 불편한 것은 익명의 인권침해 제보나 상담을 위한 주민들의 접근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사무소가 입주 사무실을 마련하면서부터 주민들의 편안한 출입과 신원보호를 위한 고민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기존 부산과 광주(2005년 개소), 대구(2007년 개소)의 지역 인권사무소와 달리 지역 전문가를 배제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일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류인덕 소장을 비롯, 7명의 직원이 배치됐다.

이에 앞서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인권사안에 대한 대응과 지역 인권의 중심 축 역할에 걸맞게 지역 상황에 밝은 지역 인권전문가가 채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이유로 부산·대구·광주의 인권사무소에는 다수의 지역 인권전문가가 채용됐다.

하지만 대전인권사무소의 경우 소장 등 5명이 국가인권위에서 자리 이동했고, 7급과 9급 인사 채용과정에서도 지역인사가 배제됐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지역 인재를 뽑을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사무소 출입절차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물주와 협의해 인권사무소 방문자에 한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인권사무소장는 15일 오후 3시 개소식 후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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