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소방, 동남구청과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지난 7일(화) 오후 3시,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와 천안동남구청 산업교통과는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히 출동하고 소화전 주변(5m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 등 유사시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및 동남구청은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 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중점 단속내용은 ▷소화전 주변(5m이내)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위반차량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내 불법 주·정차지도 등이다.
동남구, 9월 중 화재발생 통계분석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지난 9월 중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통계를 냈다.
이에 따르면 9월 중 발생한 총 화재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23건보다 9건(39.1%) 감소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액은 7000 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화재장소로는 비주거 9건(64%), 주거와 기타 각각 2건(14%), 차량 1건(7%)순으로 발생, 전년과 대비해 비주거 4건, 주거, 차량이 2건 감소했고, 기타가 1건 증가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건(57%)으로 높은 발생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각각 2건(14%), 미상, 방화가 각각 1건(7%)순으로 발생했다.
올해 9월 중 재산피해액은 7000여 만원으로 전년 동기 4억9000여 만원 대비 4억2000 여 만원이 감소했다. 발화요인별 피해액은 기계적 요인 3800만원(5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주의 2200만원(31%), 전기적 요인 900만원(13%), 미상 100만원(1%)순이다.
강윤규 현장대응과장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화재건수와 재산피해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흡연 뒤 담배꽁초의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해야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가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2년에 28건, 2013년에 12건, 2014년 9월말 기준 10건이 발생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화재 원인으로는 보일러 근처에 가연물을 방치한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연통 과열 26%, 불씨 비화 1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6일(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가정집에서 화목보일러 옆에 쌓아놓은 땔감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목보일러 화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원인은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해 생긴 복사열에 의한 보일러 과열, 땔감 등 가연물을 보일러 근처에 두어 불티가 옮겨 붙는 가연물 근접·비화, 연소 중 발생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쌓여 숯처럼 작용해 과열된 연통에 의해 발생하는 연통과열 등이다.
이같은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의 땔감 등 가연물을 치워야 하고, 적당량의 땔감을 사용하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연통 연결부위에 청소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