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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공상으로 직접 보상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42호(10월14일자)

등록일 2014년10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며칠 전, 산재로 다쳤습니다. 사장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면 산재보험료도 오르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도 나오고 골치 아프니까, 공상으로 직접 보상해 주겠다면서 공상처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는데, 그래도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하든, 공상으로 직접 보상을 하든, 1개월 이내(중대재해는 지체 없이)에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재해발생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가벼운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가벼운 재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산재라는 확실한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나 재발 또는 악화됐을 때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도 보험가입자의 개별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됩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 상시노동자수가 20명 미만(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은 2년 전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미만)인 사업과 (2)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되더라도, 과거 3년간 산재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이 같은 기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5%를 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설령 85%를 넘더라도 그 인상폭은 50% 이내입니다.

<무료 상담 >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mhcham@hanmail.net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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