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조기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2015년 8월22일까지 유예를 두었고,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다중이용업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