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10㎏의 포장육을 뜯어서 상자에 옮겨 담는 일을 하루 종일 수 천 번 반복하는 일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허리부터 발목까지 아플 정도로 심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 뒤 치료 중입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MRI상 퇴행성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고, 무게도 그리 많이 나가지 않는데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2인1조로 작업했다는 이유로,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이 아니라며 불승인했습니다. 정말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A
허리디스크는 의학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직업성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추락사고 등으로 허리를 다쳐서 발생하는 ‘사고성’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해서 발생하는 ‘비사고성’으로 나뉩니다.
‘비사고성’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허리부담작업’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량물의 무게, 허리를 숙이는 각도와 횟수, 하루의 작업시간, 근무기간 등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근무기간이 짧은 젊은 노동자에게서도 ‘비사고성’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는 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는 작업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이면 대체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퇴행성 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과 한 달 만에 발목까지 아플 정도의 심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됐다면, 한 달간의 과도한 허리부담업무가 요추의 퇴행성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산재노동자는 최근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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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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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