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를 인용했다. 더불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며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심 행정법원이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도 정작 판결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결을 한데 대해 국민적 비난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의 문제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사법부가 고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최종 재판 전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압박해 왔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교육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제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세종과 충남교육청은 전임자의 조속한 전임 재개 등 합법 노조의 지위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진보교육을 기치로 새롭게 출발한 세종과 충남교육청이 최근의 혼란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