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태풍피해 복구비 1백29억원을 배정 받았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충남도내 전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된 가운데,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1명, 이재민 4백39명, 재산피해 3백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피해복구를 위해 7백4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충청남도재해대책본부가 밝혔다.
전국이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돼 지원규모도 상향조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재해대책본부는 총 복구비용을 7백45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국비와 도비 4백60억원을 긴급 재해대책예비비에서 집행키로 했으며, 복구비를 배정했다.
도에서 밝힌 복구비용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의연금 4백억원 ▲도비 60억원 ▲시?군비 1백22억원 ▲융자 1백45억원 ▲자부담 18억원 등 모두 7백4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백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산군 1백9억원, 태안군 68억원, 논산시 64억원, 부여군 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복구비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호당 2천7백만원에서 3천2백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피해주민이 자부담(총 복구비의 10%)으로 해왔던 주택 및 농경지복구비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수산시설 등의 복구비를 전액 국비와 지방비에서 융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자활을 위해 주택전파는 5백만원, 침수주택 2백만원, 80% 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에게는 5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된다.
한편 충남도는 ‘호우·태풍피해 수해복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 시?군 관계관 회의를 거쳐 ‘설계지원반’과 ‘보상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주택은 연내 준공 입주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하고, 피해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은 내년 영농시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