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 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청소년특별지원, 타법 의료급여 2종(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이며 시는 이번 공적자료 정비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우편물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소명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소명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유지원 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폭이 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바 소명 절차를 통해 억울한 보호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와 관련한 소명 기간 후에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복지재정 집행을 위해 17개 기관 48종의 공적 정보(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