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하면 하루에 3명이 출근을 합니다. 월급이 170만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지 궁금합니다.
A
임금을 시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 단위로 정한 임금 즉, 월급을 시간당 임금 즉,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먼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월평균 근로시간수(휴게시간 제외)와 월평균 주휴시간수(매주 최소 1회는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더한 시간수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6일을 일하므로,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334.57시간이 되고, 월급을 이 시간수로 나눈 금액 즉, 시급은 약 5081원으로써,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보다 미달합니다.
(1) 월평균 근로시간수 = (11시간*6일)*(365일/12개월/7일) = 286.78시간
(2) 월평균 주휴시간수 = (11시간*1일)*(365일/12개월/7일) = 47.79시간
(3)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 = (1) + (2) = 334.57시간 |
참고로 사례의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은 334.57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한 174만310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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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