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민과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 및 폭행·협박을 일삼는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9월3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100일 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체나 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동네조폭을 근절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 집단적 폭행, 협박 등 상습폭력사범과 기타 근린생활 주변에서 상습적 폭력, 위력을 사용하는 폭력배들이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며, 경미한 범법행위자는 준법서약조건을 작성했을 때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19일 둔포면의 한 공장에서 K(46)씨를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인 K씨는 ○○다방에 근무하는 같은 조선족 종업원 A(여·52)씨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조선족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다는 점을 악용해 ○○다방 외에도 조선족 여자가 근무하는 인근 식당과 다방 등지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총 5명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 강력팀 최익수 경위는 “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들을 반드시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