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건소가 임산부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 펼친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체외·인공) 시술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등이 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체외·인공) 시술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만44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동일하게 확대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 한도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자이며, 셋째아 이상의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장애인산모 출산 가정에는 소득기준 없이 확대 지원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분만예정일 30일전부터 신청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가정의 신생아이며, 신청 즉시 지원 자격을 판정해 해당자에게 쿠폰을 발급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균형있는 영양 공급으로 건강유지를 위한 보충영양사업은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임산부·수유부 또는 66개월미만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로 패키지별로 보충식품을 지원하며, 영양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 보건과(☏521-2654)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